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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3.02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 2천이 넘으면 넘는금액에 대해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것으로 아는데여

이는 전체인가요? 초과금인가요?

2100만 이면 100만만 하는게 합당하보이는데요

2100만을 하는거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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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2천만원 이하 금액은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6~145%)을 적용하여 합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금액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이 모두 종합소득헤 합산되는 것이며,

    세율만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초과분이 아니라 2,100만원 전체입니다.

    금융소득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체 금액인 2,100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15.4%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금융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16.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담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