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어린불곰220

어린불곰220

본사에서 열흘전 매장철수 폐업통보.

2023년 2월 부터 로드샵매장을 중간관리로

하고있었는데 이번에 가게 계약이 2월11일까지라

2월 12일 본사에서 폐업을 결정했다고 나한테 1월30일에 말을 해줬습니다.

그 전엔 현재가게가 계약이 2월11일까지라서 *상가,*상가등 알아보고 있다.

본사에서도 알아보고 있다.

이전을 할거다.

이랬는데

열흘 남은 상황에서 폐업결정됐다고 매니저가 와서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계약서작성했고 1년씩 자동연장되는 시스템이었고

보증보험으로 계약했었습니다.

3.3%떼는 프리랜서식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받고나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재취업이 되는 것도 힘들 것같은데

혹시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만

    퇴직금 +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이 아니라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도 독립 사업자 + 중간관리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위 권리주장을 해보세요

    근로자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vs 독립위탁계약서(파트너 계약서) 어느 것을 작성한 것인지가 근로자성 판단시 중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