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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양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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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많이 지난 폐업 신고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폐업신고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본사에서 수수료 받는 개인사업자 중간관리로 매장운영을 했습니다

12월27일 다른사람에게 인수인계했고, 본사로 부터 폐업신고는 3월1일자로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현재 다른사람이 해당매장을 12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업신고가 안돼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폐업신고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본사에서 이유가 있으니 3월1일자로 폐업신고하라고 했겠지만 혹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불이익 당할까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받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이 3.1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