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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덕망있는고양이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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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중간관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처리

개인사업자 내고 의류브랜드 본사에서 수수료받으며 매장 중간관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24년 12월 27일까지 일하고 28일부터 다른 중간관리자로 교체 되어 현재 해당 매장 그대로 다른 중간관리가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사 재경팀에서 필요한 경우 25년 3월 1일 자로 폐업신고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폐업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라고 안내문 왔는데

  • 지금 당장 폐업신고하면 별 문제 없을까요?

  • 폐업신고 시 폐업일을 본사 재경팀에서 말한 3월1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제가 일을 그만둔 12월 27일로 해야하나요?

  • 폐업신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 해당 매장은 다른 사람이 운영중인데 별 문제 없을까요?

  • 폐업신고를 늦게함으로 인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 폐업신고 후속 처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폐업신고를 해도 전혀 관계 없고,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