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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거미281
독특한거미28123.10.06

폐업 당일까지 근무시 폐업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10월6일까지 매장운영 후 10월7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로했습니다.

1. 10월6일까지 매장운영을 하는데 해당날짜로 폐업신청하면 될까요?

2. 그럼 10월6일 당일에 매장운영 도중 10월6일자로 폐업 신고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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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이전의

    날짜를 페업일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ㅏ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 또는 그 이후에 해도 무방하나, 폐업일자 이후에는 매출 매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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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10/6을 폐업일로 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청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