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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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같지는 않습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시기를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폐업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미리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시럽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별 다른 증빙 방법이 없다면, 폐업시기에 맞추어 근무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2월말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예정이라는 이유로 폐업일 이전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