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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1가구 1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현재 임차인에게 세를 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거주 중이더라도 제 서울 소재 주택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유의사항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않아서 만약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금융거래나 건강보험 혜택 제한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더라도 소유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해외체류신고를 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만약 거주불명자 등록이 되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위반으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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