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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 부엉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6일동안 이라 6일후에 출근합니다...~
계좌로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는데...추석연휴동안에도 계좌 입금이 이루어질텐데...
제가 알기론 5일안에 발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휴기간이 끝난 후 발급이 가능한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5일 이후의 날짜에 발급하셔도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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