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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길이빛나
길이빛나

알바만 하는 사람은 종소세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만 해서 생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 소득세 신고? 이거 해야되나요??

알바할때 3.3% 징수하니까 안해도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

    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세액 납부를, 더 적은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자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알바비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수입이 작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3.3%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대부분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