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에 부수토지 양도세 계산할 때 비사업용
상가에 부수토지는 정착 면적에 몇 배가 넘어가면은 비사업용 토지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면적에 상관없이 다 사업용 토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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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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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상기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가부수토지는 지역별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04조의3 1항 4호에 의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