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김포에 아파트를 2021년 1월에 구입했고 전세를 줬는데요 이걸 2022년부터 양도세가 년도별로 궁금합니다. 거주기간도 채워야 한다고 하고요 거주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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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은 1가구1주택의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보유 2년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거주를 하지 않으면 2년후에 팔면 양도차익에 따라 6%부터 세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