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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개290
엄격한개29020.06.18

윗집 누수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주 전 즈음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누수사고로 저희집이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2톤 넘는 물이 흘렀다 하더라고요. 거실, 방 할 것 없이 벽지는 물론이고 전등, 나무바닥까지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집 수리 견적을 받아봤는데 몇천 단위더라고요. 윗집에 얘기했더니 그거의 반도 안 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윗집 사람들은 저희한테 소송하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전 주인이 하자있는 집을 팔고 나가서 이런일이 생겼다. 본인들도 피해자다. 전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냈으니 너네가 수리를 알아서하고 나중에 소송 결과 보고 다시 정산하자고요.

또 인테리어 업자는 자기들은 수도관을 건들지도 않았다며 잘못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런거라면서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쁩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겁부터 나서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더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부터 알아봐야겠지만 그 전에 이럴 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언을 얻고 싶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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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 즉 소송 제기시에 상대방이 될 자는 위층 집 주인측이 되겠습니다.

    다른 인테리어 업자 등의 과실 등은 위층과의 관계에서 서로 정산해야 할 것이고 질문자 측에서는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위층이기 때문에 위층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전 주인,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을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항변이 되기 어려운 바, 상대방이 손해배상 의사가 없으므로 소송의 방법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리비가 3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심판 이나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위층의 태도로 보아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기존에 인정하던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결국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수의 원인을 입증할 만한 자료, 피해 사진 등 관련 자료는 모두 취합한 뒤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의 인테리어 공사로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고, 윗집에서 이를 인정한 자료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제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자료와 함께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소송절차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