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장 접수는 만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자소장접수 하면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동반 출석 안해도 되는건가요
만나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소장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은 서류의 접수와 송달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소장 접수는 일방이 혼자 전자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기일 출석 등 기일은 출석해야 합니다.
소장접수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제출 - 조정기일 내지 변론기일 진행 - 가사조사 가능성 - 변론종결 - 판결선고의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해도 재판기일에는 출석하여 상대방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