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주차규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신축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있는데 이번에 생긴 입대의에서주차관련규정을 만들면서 특수차 주차금지를 하려고 합니다.
트레일러, 캠핑카 주차를 막고자 특수차 주차금지를
진행한다는데 렉스턴스포츠 견인차도 특수차로 묶여버려서 주차등록을 못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에게 계속 의견을 전달했지만 주차는 가능하게 등록은 해주겠지만 다른 승용차는 등록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크기가 일반 렉스턴스포츠와 똑같아서 처음 입주해서 지금까지 1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주차를 해왔지만 특수차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다가 이제는 등록을 해주긴 하지만 무조건 이 차 한대만 등록해주겠다는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다른 일반세대의 경우는 3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폐차견인이나 방치차견인을 하고있어서 사설렉카처럼 항상 밖에 나가있는게 아니라 매일 출퇴근을 해야해서 어쩔수없이 견인차만 등록하고 승용차는 아파트에 주차를 못하고 근처에 돌아다니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규격에 맞는 차인데 특수차라는 이유로 주차장사용에 제한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제 차보다 높은 택배차량도 따로 차별없이 세대당 3대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길이와 너비, 높이로 제한받지않고 등록증상 특수차로 제한을 받는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입대의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차규정은 입주민들의 찬성투표는 없이 입대의에 결의만으로 시행되고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