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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259

든든한개리259

아파트에서 1톤 견인차를 주차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신축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있는데 이번에 생긴 입대의에서 주차관련규정을 만들면서 특수차 주차금지를 하려고 합니다.

트레일러, 캠핑카 주차를 막고자 특수차 주차금지를 진행한다는데 견인차도 특수차로 묶여버려서 주차등록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방치차 견인을 하고 있어서 렉스턴스포츠 견인차를 타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주차를 해왔습니다.

너비나 높이나 일반차보다 큰 크기도 아니고 오히려 큰 승합차들도 많은데 특수차라는 이유로 주차금지 하겠다고 합니다.

지하1층은 2.7m고 지하2층은 2.3m인데 지하2층까지도 진입이 가능한 2m높이인데도 불구하고 견인차라서 주차금지고 2.3m가 넘는 탑차는 주차가 가능하구요.


차고지 등록도 안하는 차라 차고지증명과도 무관합니다. 제가 사는집에 주차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높이나 너비가 주차공간에 맞지않아서 안된다고 하면 이해를 할텐데 용도상 특수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주차를 못하게 하는건 납득이 안되네요.


여러 케이스를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 입대의 상대로

주차방해금지가처분 소송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대의의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 결정의 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단순히 특수차로 분류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차량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주차금지를 결의한 것은 부당한 차별로 판단되며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