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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없이 영업외수익(금융수익)만으로 법인을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기업규모의 제조업 법인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요즘 제조하는제품 판매가 시원치않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진않아서, 업태와 업종에 따른 사업매출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나름 쌓아온 이익잉여금으로 예금이자, 주식배당, 매매차익 등의 영업외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매출과 영업이익없이 영업외수익만으로도 어찌저찌 운영은 해나갈 수 있는정도인데

이렇게 기존 사업에 대한 매출없이 영업외수익만으로 계속 법인을 운영하는것이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 매입이 없는 상태에서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매매차익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의

    장부에 기재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법인이 매출을 하지 않아도 세법상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무상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법인이 원래 주된 사업인 제조업이 어려워져 하지 않고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세법상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