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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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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는 상태에서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신생 기업이나 사업자 중에서는 매출이 거의 없어 적자 상태이거나 매출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는 상태에서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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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 집기비품, 재고자산, 임차료 지급 등 사업 관련하여 지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의 준비 등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 지출은 통상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매입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