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끝나는 월세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할까요?
8월에 월세 계약이 끝나는데 임대인, 임차인 이견없이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서류제출을 위해서 게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묵시적 계약 규정 의미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윌전 부터 2개월전(2020.12.10일 이후 적용) 기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계약서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각종 행정기관에서 제출요구시에도 기존 계약서를 활묭하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묵시의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고 2년의 임차 기간을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그 후 2년 경과 이후에는 계약 갱신청구귄을 요구하여 계약 관계를 연장 지속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윌세 및 보증금 인상 범위를 5% 이내에서 주장할 경우 계약 지속을 원한다면 수용) 이럴경우는계약관계의 변경 사항이 발행되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작성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조건 변경없는 경우 계약서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서작성을 새로 하는것이 좋고 질문처럼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8월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다시 작성할지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보증금 또는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 연말소득정산을 할 목적이라면 기존 게약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상기 1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이 계약이 갱신되는경우 동일한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