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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시 보상 기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나기 전에

잘사용 하던 공기계가 파손이 돼서

수리를 할예정인데 상대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의 의견은

감가 상각이 있어서

중고시세에 맞게만 대물 처리가

가능 하다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 물건에 대해서는 피해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 해야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나요?

공기계는 대물 배상에서 제외 돼나요?

100% 대물 배상 하면 피해 배상한

물건의 소유권은 회사 소유 인가요?

상대방 차를 확인 했을때 기스도

찌그러짐도 없는데 공업사 맡긴다고

한다는데 견적비만 주고 미리

견적 못뽑고 점검을 받아야

견적비가 나오나요?

대인 보상금도 대물처럼 공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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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기계 파손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공기계는 대물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상 복구 의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물건은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3. 대물 배상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렌트비, 교통비 등을 보상합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4. 대인 보상금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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