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헤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까지를 채우고 난 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미술관, 박물관,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공연,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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