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후루뚜

후루뚜

채택률 높음

연말정산 소비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비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봉이 9천만원 기준이라면

2250만원 전까지 사용한거는 왜 뭐로쓰든 취급을 안해주는건가요?

그 이후부터 결제방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던데

그 전에 사용한거에 대한 비율적용? 이라던가 안하는 이유가 궁금함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주기 위해서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총 급여의 25% 사용분을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헤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까지를 채우고 난 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미술관, 박물관,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공연,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며 25% 이하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