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채권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돼야 하는데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지 못할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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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지 못할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다른 채무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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