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방송국은 음악 저작권료를 매 곡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방송국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로 계약을 맺어 지불합니다. 이는 일종의 음악 저작권 자유이용권과 같은 개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저작권협회가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노래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서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방송사 파업으로 음악만 계속 나와도 추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유이용권 계약 때문이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