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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에서 틀어주는 음악은 저작권자에게 돈을 주나요?

라디오로 음악 듣는걸 좋아해요 차로 출퇴근할때요. 근데 궁금한게 라디오에서 매번 틀어주는 음악은 저작권자에게 돈을 주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방송국은 음악 저작권료를 매 곡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방송국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로 계약을 맺어 지불합니다. 이는 일종의 음악 저작권 자유이용권과 같은 개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저작권협회가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노래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서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방송사 파업으로 음악만 계속 나와도 추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유이용권 계약 때문이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업용 음반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생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 모든음원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음악 도

    저작권료를 지급되는거 같고요

    대게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고전 클래식이나 보호 기간이 종료된 거는 문제없곳으것으로 사용료를 되내도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너구리 206입니다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모든음악은 저적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음원에서도 마잔가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모든 음악들에는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디오나 기타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경우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