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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21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님이 약관을 낭독해주시던데, 중요부분만 녹취하는 건가요?

보험가입시 증권을 받아보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가입시에는 10분 정도 넘게 걸려서 낭독녹음을 하시던데,

가입상 의무적으로 녹음해야 하는 부분인지 회사가 정한 녹음분량이 거기까지인가요?

만약 약관녹취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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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녹취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절차입니다.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란 보험설계사와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지를 녹음으로 확인합니다.

    이 녹음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분실되었다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더 정확히 안내드리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후 고객의 증권수령확인과 보험사 모니터링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하지만 약관안내부분은 고객확인차 낭독해주시는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다른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약관 녹음 안하는곳도 많습니다.

    약관은 계약자에게 교부가 됬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녹취는 법적인 보호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약관의 중요내용을 안내하고 이해하셨는지 질문하는 것도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건강상 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상 의무적으로 녹음해야 하는 부분인지 회사가 정한 녹음분량이 거기까지인가요?

    만약 약관녹취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어, 보험약관상 법률 또는 법원등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석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할 내용은 보험사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정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녹취를 하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약관상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