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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왔는데, 엄마가 제 신분증 도용해서 언니 시켜서 등초본 열람 할까봐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집을 나왔는데, 엄마가 제 신분증을 도용해서 언니를 시킨다음 언니로 하여금 동사무소에서
등초본 열람을 할까봐 무서워요. 직계는 등초본 열람금지 신청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신분증과 새로 발급받은 신분증 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발급 받았던 신분증을 폐기를 안하고 전에 뭐 진료기록 좀 받아달라고 했을때
엄마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후로 안 돌려받았고요.
근데 아직도 엄마한테 있어요. 이게 형제자매의 경우 당사자 신분증과 위임장에 당사자 도장 혹은 싸인 있다면
가능하다던데 ... 도장이랑 싸인을 동사무소에서 무슨 수로 제가 판 도장인지 새로 도용하여 판 도장인지
어떻게 아나요 ;;; 싸인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건... 동사무소에서 신원확인을 할때
민증 발급 날짜까지 모두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말 이름, 주민번호만 적힌거 보고 + 위조된 위임장 제출하고 찾아올까봐 덜컥 겁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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