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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굳이 업종코드를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등 판매분에 대해서 세금 신고만 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생활용품 도소매업 코드(513421 ~ 513992)가 있으니 참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메뉴에서 우측 기타조회에 기준, 단순경비율 코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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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업태에 소매가 추가 되어 있으니 업종만 추가해주시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공산품 마스크라면 추가 인증 절차도 안받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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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정상적으로 인증받은 마스크를 판매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허가사항은 없으나, 코로나 전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유통 경로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