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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

정부지원금 관련 분개 질문드려요.!!

전기 23년도에 정부지원금을 받은게 있는 상태입니다.

5월정도에 수수료관련되서 a업체한테 110만원 부가세 포함으로 끊겨서

그때 당시에

차변 지급수수료 100만원

차변 부가세대급금 10만원

대변 미지급금 110만원으로 분개가 되어있고

그때당시에 부가세대급금만 직접 나가고

100만원같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정부보조금에서 감하기로 했는데

그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당기에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금과 정부보조금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정부보조금 입금

    (차) 현금 1,000,000 (대) 정부조보금(현금차감) 1,000,000

    지급수수료 발생

    (차) 지급수수료 1,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

    대금지급

    (차) 미지급금 1,000,000 (대) 현금 1,000,000

    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

    (차) 정부조보금(현금차감) 1,000,000 (대) 지급수수료(주1) 1,000,000

    주1. 정부보조금이 지급수수료를 보전받는 경우 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거나, 정부보조금을 별도의 수익으로 처리(정부보조금수익, 잡이익 등)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보조금이 따로 계정설정이 되어있으면

    정부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미지급금 잔액을 잡이익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