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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차된 오토바이를 정방향 충돌 사고가 났어요!!

저는 배달 대행 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가로 정차를 하고 음식을 전달하려고 아파트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 있는데 쿵 소리가 크게 나는겁니다.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 주차장에 있던 차가 좁게 좌회전 하면서 출차 하는 과정에 정차 되어 있던 제 오토바이를 정방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옆으로 넘어 가버렸습니다.

이럴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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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주차장 내 사고는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오토바이는 정차 상태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토바이의 주차 위치가 중요한데, 지정된 주차 구역 내에 정차해 있었다면 과실 비율은 더욱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 구역이 아닌 통행로나 차량 진출입로에 정차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오토바이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거나, 주차장 내 서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켜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7:3 또는 8:2 정도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주차 위치,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오토바이의 안전 조치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와 협의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