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확정 후 입사 지연에 대해 궁금합니다
면접 1차, 2차 당일에 다 보고 메일로 최종 합격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입사 날짜 전달과 질문 등 답장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연락 와서 내부적인 문제로 입사를 내년 1월로 미뤄야 할 거 같다고 연락이 와서 입사일 늦어지는거에 대해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1월 입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연이 되었다면 사용자의 입사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이에 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입사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라도 입사가
취소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공고상 입사일 및 근로계약 작성 여부가 중요할 것이나,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채용 취소가 아닌 단순 입사일 연기를 요청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아직 현실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며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추후 입사일은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