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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날씬한삼계탕
처음부터날씬한삼계탕

보험회사 퇴사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 콜센터 근무하다가 해촉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사 코드를 빼주지않아서 타사를 갈 예정이라 코드는 언제빼주냐고 여쭤봤더니
제 계약중에 사고해약건이 있고 지금 제재위원회가 열렸다
구상권 청구가능하다 ! 그런데 너가 타사를 간다면
소명할필요없더 구상권 구상권 하면서 보복성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금액이 큰게아니기때문에 “결과”나오고나면 이야기하라고 했고

이 내용들 민원을 넣었는데 ( 퇴사도 안시키도 두달간 유예시킴+ 퇴사이후에 사람들에게 나를 나쁜사람으로 마녀사냥함+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구상권에대해서도 보복성협박)

그 고객센터 관리하사는분이 제가 민원넣었던 관리자와
아시는 사이라서 제민원건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요

이럴경우 다시 간단하게 넘어간것과
제가 민원시 녹취록을 절대 들려주지말라고 했는데
들려주지 말라는것 까지 민원관리자가 회사에 이야기했더라구요?
제 정보들을 마음대로 활용을하고 그내용들을 주고받고 했기때문에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같은 민원센터에 이런내용들까지 신고가 가능한거지
아니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이런것들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신고자는 타격이ㅜ없니요?

+대납이라던지 불법교육을 진행했었고

다른사람들 퇴사시 유지확인서와 일년지 보험려를 개인통장으로 받는등 불법도 당연하게 저질러서
제가 타사로 이직하려고 했던건입니다

그리고 퇴사하면 사고자로 올릴거라며
이회사 관련된곳은 자식들까지도 못다니게 할거라며
협박도 했습니다(하지만 증거가없어요)

일단 민원건은 다시 민원넣으면 통할까요

각종 불법들은 금감원을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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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해촉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해약 건과 관련하여 제재위원회가 열렸다는 이유로 해촉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 코드는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계사 코드를 반납하지 않는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구상권 청구를 언급하며 타사 이직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관리자가 민원을 무마한 것은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 내용을 회사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녹취록을 들려주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이야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험료 대납 및 불법 교육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유지확인서 위조 및 보험료를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입니다.

    퇴사 후 사고자로 올리겠다거나 자식들까지 회사 관련된 곳에 못 다니게 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날짜, 시간, 관련자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의 불법 행위 (대납, 불법 교육, 유지확인서 위조, 보험료 개인 통장 수령 등) 및 부당 해고, 설계사 코드 미반납, 구상권 청구 협박 등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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