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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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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후 도주 시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뉴스를 보니 방송인 xx씨가 음주상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경우에는 도주시 발각되지 않으면 이사람을 처벌하기 어려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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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특정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주하였으나 발각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은 제외 될 수 있으나 도주치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 후 발각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은 특정성이 없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시 발각되지 않았다면 수사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워 처벌에 난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라도 피해 물품이 있을 것이기에 사고 후 도주를 하게 되면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주 시 발각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