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에 내가 쓴 소비실적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전에 내가 쓴 소비실적을 한번에 조회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감면되든 부분에서 소비실적도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에 보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24년 귀속분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내년 1월 중순 쯤에 조회가 가능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01월 15일 이전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련 소득공제,
세액공ㅈ제 증명서류를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오픈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카드사에서 자료를 조회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12월정도 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본인이 카드사별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내년 1월 초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