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보물선을 발견해서 인양하면 누가 주인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해안에 보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바다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 소유권은 누가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선의 소유권 문제는 꽤나 복잡한데요.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 신안선처럼 많은 보물선들이 발견되었지만, 소유권 판단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보물선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그 배가 어느 나라 소속이었는지, 어디서 발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영해에서 발견됐다면 우리나라가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원래 배의 소유주였던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특히 군함이나 정부 선박의 경우는 '주권면책'이라는 원칙이 적용돼서 원래 소유국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것 같아요. 국가의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단순히 보물을 캐내는 것보다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도 발견된 수중문화재는 국가 소유가 되고, 발견자에게는 보상금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바다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 소유권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은 국가 소유로 간주됩니다.

    대신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보물의 원 소유자가 확인된다면 원 소유자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