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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세를 들어갓는데 안심해도되나여?

요즘 뉴스를보니 깡통전세가 너무심한거같은데요 저는 3년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세를 들어갔는데요 혹시 이거는 문제가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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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주택시장의 가격하락으로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우려되므로, 계약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을 보호받기 위해서, 임차인의 가장 유력한 대비책으로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만기시에 전세사고가 일어나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시 보험청구가 가능하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입니다만, 사실상 이 보험청구를 위해서는 만기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종료확인서 작성등 시간적인 손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만기시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않는 것만으로도 임차인에게는 이미 시간적, 비용적 손실은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이행청구를 하면 1달~2달 이내로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