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이라고 함)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
※ '22.1.1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됩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 등을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② 지원금의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등 시작 전 2개월) 동안은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100% 신청
2)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3)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