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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아친25522.02.03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60인 사업장입니다

원래 육아휴직에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전화하니 육아휴직에서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나 유,사산 등에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그걸 모르고 2/3부터 출산전후휴가 직원이 발생했습니다.

Q1. 언제부터 개정된걸까요?

Q2.지금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하게되면 인수인계기간 지원금(최대120만원)을 못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채용해도 가능할까요?

Q3. 신규채용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 직원이 인수인계받았을땐 못받는걸까요?

Q4. 지금 신규채용시 인수인계받은 기존 직원이 다시 인수인계 하게 될때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Q5. 대체인력 채용시 공고나 근로계약서상의 표시가 따로 되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이라고 함)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

    ※ '22.1.1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됩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원금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인수인계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120만원

    •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신청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 등을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2) 출산전후휴가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인사발령장 등)

    • 3)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② 지원금의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등 시작 전 2개월) 동안은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100% 신청

    2)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3)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기존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이 폐지되었는 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제도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대체인력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되는 바,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