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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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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가능여부를 알고싶어요

91년도 대학다니면서 방학기간에 공장에서ㅜ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국민연금을 몇번 납부한 이력이 있고 졸업후 95년부터 쭉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91년도부터 95년사이 공백기간동안 추납이 가능한가요? 공단에 문의하니 국민연금이 88년도에 도입은 헸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한것은 그이후여서 안된다고 하던데.. 최근기사보면 예시로 군북무한 88년부터 제대한기간동안 추납가능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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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1년부터 95년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