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수의 노래에 대한 MR을 어떤 유튜버가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MR은 기존 A 가수의 앨범에 없고 소속사에서도 공개한 적 없는 MR입니다. 미디를 이용하여 제작하신 듯 합니다.)
1. 이 MR은 2차 창작물에 해당이 되나요? A 가수 음원 반주와 똑같지만, 가수 측에서 공개한 적 없는 MR이고 유튜버가 미디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MR이어서 2차 창작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2. 이 MR을 제 영상 BGM으로 넣고 싶습니다. 해당 MR 영상에 댓글로 사용이 가능할지 물어본 상태이긴 하나, 몇 년 전 게시글이라 확인을 안하시는 듯 합니다.. ㅠㅠ 활동한지 오래된 채널이더라고요.
제 영상에 출처를 밝히고 BGM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MR 제작자가 나타나 지워달라고 요청하시면 당연히 지워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