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6. 17. 00:15

A 가수의 노래에 대한 MR을 어떤 유튜버가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MR은 기존 A 가수의 앨범에 없고 소속사에서도 공개한 적 없는 MR입니다. 미디를 이용하여 제작하신 듯 합니다.)

1. 이 MR은 2차 창작물에 해당이 되나요? A 가수 음원 반주와 똑같지만, 가수 측에서 공개한 적 없는 MR이고 유튜버가 미디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MR이어서 2차 창작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2. 이 MR을 제 영상 BGM으로 넣고 싶습니다. 해당 MR 영상에 댓글로 사용이 가능할지 물어본 상태이긴 하나, 몇 년 전 게시글이라 확인을 안하시는 듯 합니다.. ㅠㅠ 활동한지 오래된 채널이더라고요.

제 영상에 출처를 밝히고 BGM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MR 제작자가 나타나 지워달라고 요청하시면 당연히 지워야겠지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 저작물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창작물은 아니고 반주이므로 작곡가의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연주하여 연주 파일을 업로드한 점에서 2차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관련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6.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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