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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기러기181
붉은기러기18123.05.25
3개 회사를 동시에 다닐때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마다 4대 보험을 떼고 월급을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만 4대 보험처리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3.3%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될까요?


또 다른 계약 방법도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 보수액이 가장 높은 회사가 가입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한 사업장에서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프리랜서 업무라면 프리랜서 계약도 가능할 것 입니다.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되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단, 각 사업장의 월 소득금액의 합계가 468만원 이상이면, 468만원 기준의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 :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3)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기준급여 (총보수-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급여가 높아지더라도 제한없이 비례하여 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6.365.520원 이상을 버는 경우

    최대 3.182.760원(장기요양 270,852원 별도)을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한 사업장에서 6.365.520원을 다른 사업장에서 5000만원을 번다면 3.182.760원 + 5000만원에 대한 건강보

    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또는 3.3%공제는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 3.3%를 공제한 후 급여를 이체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소득세나 4대보험을 절감하기위해서는 직장가입자는 한군데만하고 다른곳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곳에서 납부하면 나머지는 3개 회사에서 모두 징수합니다. 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있으므로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더이상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3.3%로 원천징수한다면 4대보험 부과대상은 아니며 다음연도 5월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