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4대 보험을 떼고 월급을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만 4대 보험처리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3.3%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될까요?
또 다른 계약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 보수액이 가장 높은 회사가 가입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한 사업장에서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프리랜서 업무라면 프리랜서 계약도 가능할 것 입니다.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되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단, 각 사업장의 월 소득금액의 합계가 468만원 이상이면, 468만원 기준의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 :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3) 건강보험
건강보험 역시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기준급여 (총보수-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급여가 높아지더라도 제한없이 비례하여 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6.365.520원 이상을 버는 경우
최대 3.182.760원(장기요양 270,852원 별도)을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한 사업장에서 6.365.520원을 다른 사업장에서 5000만원을 번다면 3.182.760원 + 5000만원에 대한 건강보
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또는 3.3%공제는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 3.3%를 공제한 후 급여를 이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소득세나 4대보험을 절감하기위해서는 직장가입자는 한군데만하고 다른곳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곳에서 납부하면 나머지는 3개 회사에서 모두 징수합니다. 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있으므로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더이상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3.3%로 원천징수한다면 4대보험 부과대상은 아니며 다음연도 5월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