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처리로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연말정산 신고 사업장 확인 요청드립니다.본점 근무 24.10 까지(전남)
지점 근무 24.11~24.12까지(서울)
본점 근무 25.01 ~
서울지점은 퇴사 처리 후 원천세신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서울지점은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되어 사업자번호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하신 경우라면 법인의 본점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점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셨던 경우라면 지점에서 퇴사처리 방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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