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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비로운매사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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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로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연말정산 신고 사업장 확인 요청드립니다.

  1. 본점 근무 24.10 까지(전남)

  2. 지점 근무 24.11~24.12까지(서울)

  3. 본점 근무 25.01 ~

서울지점은 퇴사 처리 후 원천세신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서울지점은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되어 사업자번호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하신 경우라면 법인의 본점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점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셨던 경우라면 지점에서 퇴사처리 방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