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공제증여세 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
혼인증여세공제가 1억원 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2020년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고 치고 2023년에 또 8천만원을 증여 받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23년 부터 15년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2029년에 결혼을 해서 1억을 추가로 부모님께 증여 받은 후 혼인증여공제를 한다면. 2023년에 미신고한 8천만원의 제척기간은 23년 부터 15년인가요 29년 부터 15년 인가요?
10년 안에 재차증여 받으면 재차증여 받은 것 기준으로 15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재차증여가 공제가 된 것이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