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증여세 제척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
혼인증여세공제가 1억원 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2020년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고 치고 2023년에 또 8천만원을 증여 받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23년 부터 15년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2029년에 결혼을 해서 1억을 추가로 부모님께 증여 받은 후 혼인증여공제를 한다면. 2023년에 미신고한 8천만원의 제척기간은 23년 부터 15년인가요 29년 부터 15년 인가요?
10년 안에 재차증여 받으면 재차증여 받은 것 기준으로 15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재차증여가 공제가 된 것이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3년에 미신고한 8천만원의 제척기간은 23년부터 15년뒤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나 29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23년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29년 증여분 1억원 + 23년 증여분 8천만원 + 20년 증여분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총 8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추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8, 2006.08.24.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는 24년도 이후 혼인부터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23년도에 증여받은 금액은 혼인공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