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로자 입장에서 db,dc 어떤것이 더 이익이고 불이익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근로자 입장에서 db,dc 어떤것이 더 이익이고 불이익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장기근속할 근로자 입장에서는 dc보다 db가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기존 퇴직금과 같고, DC형은 매년 임금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붙습니다. 운용수익이 높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형태가
DB형(확정급여)이냐 DC형(확정기여)이냐의 차이는 운영방식의 차이일뿐 어떤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DC형은 기업이 납입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며 DB형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변동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한다면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므로 DC형의 경우 회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며,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