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표자 명의에 회사로 근로자들이 왔다갔다 한다면?
질문의 제목 처럼 같은 대표자 명의에 회사로 근로자들이 왔다갔다 한다면 근로자들에겐 이득이 있나요??
사실 대표님의 이득은 관심도 없구요
근로자 저의 입장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도 잘 책정해 주시고 왔다갔다하며 퇴직금도 당연히 주시지만 먼가.... 근로자는 손해보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 각 사업장을 합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A 사업장에 4명, B 사업장에 4명이라면
각각은 5인 미만이지만, 합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명의 회사로 왔다 갔다 하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득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배치 편의를 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