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파산면책된지3년 지났는데 채권자 목록에 있는채권자가

파산면책 받은지3년 지났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있는 개인 채권자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받고 은행통장 압류를 했습니다 종국:인용

또한 재산명시 등기도 받았구요. 그래서10월13일 법원에가서서류4가지를두곳(재산명시.집행해제신청)에(채권자목록.확정증명서.선고결정.면책결정문) 신청서 제출 하고왔는데 한은행에서는 인출이 되었어요 다른은행1곳에는 서류4장을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10월15일자로 사건검색에 (불수리 통지서송달)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구요..10월14일채권자추심 신고제출 이라고 사건검색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개인채권자 그분은 면책결정문 못받았다고 하며 갈때까지 간다고 합니다 문자도많이 오고 집도 찿아오고 그럽니다 문자로서류도보내드렸는데..

면책된지 3년이 지나도 이렇게 할수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도 해 글 남김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좀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추심이나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면책은 확정 시 그 채권의 집행력이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 후 3년이 지나도 이 효력은 유지되므로, 현재의 압류나 추심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는 소멸적 효력을 가지며, 파산법상 예외채권(조세, 고의 불법행위, 벌금 등)을 제외하고 모든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면책 결정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송달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 또는 송달불능 처리를 했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책을 몰랐다”는 이유로 채권추심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은행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불수리 통지를 받은 건은 형식적 보완사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불수리 사유를 확인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채권자의 반복적 추심은 ‘채권추심법 위반’ 또는 ‘강요·협박죄’로 고소 가능하며, 문자와 방문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면책확정 사실을 다시 통지하고, 향후 연락·방문 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해 법원에 재항고나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단추심은 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