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위과세 사업자의 종사업장 표기, 법적으로 필수인가요?
단위과세 사업자라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종사업장 번호를 기재해야 된ㄴ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라도 표기가 안 돼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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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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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부가세 및 과표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53ㅗ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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