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생입니다. 행정실에 문의해보니 거주형태로 이용하고 있고 임차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할 때 임대차 계약서말고 다른 계약서를 내야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건지,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