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전입신고 불가 기숙사 월세 계약 질문

얼마전에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주거 목적으로 개설된 내부 기숙사 매물을 계약했습니다.

해당 동의 모든 매물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매물.

중개사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계약서 대신에 별도의 이행각서를 줬는데

(대충 전입신고 하지 말고 돈도 꼬박꼬박 잘 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법으로 혼내주겠다는 내용)

원래 계약서는 안주냐고 묻자, 기존 세입자들이 해당 문서들고 전입신고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집주인들끼리 얘기해서

별도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구요.

계약서 드릴 수는 있는데 만약 받으실거면 저희 부동산 이름은 빼고드릴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서명하고 계약금 일부 이체하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좀 많이 이상한데

이행각서에도 집 주인의 계좌가 있는데

집주인이 아니라 중개사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는 방식도 처음 경험해보고

받은 서류들에서 중개사에 대한 정보는 일절 없다는게 제일 이상한 것 같네요

계약서 줘도 부동산 이름은 뺄거라는 부분 때문에 더 수상함

이미 전입신고 불가능 하다는건 알고 방문한거고 리스크 있는것도 알고 간거긴 한데

이건 또 다른문제같아서 좀 많이 찝찝한테 그대로 진행했을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부동산을 먼저 여러군데 돌아봤는데 기숙사 매물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근처 중개사 연락 돌리면서 남아있는지 연락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였고, 그래도 매물이 없었는데 이 부동산만 매물을 보유하고 있던것도 특이한 것 같아서

오늘 바로 옆 부동산에 방문해서 위 내용의 질문들을 하려 했는데 여기다 물어보는게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주거용 기숙사인데 전입신고가 막혀 있어, 보증금을 지킬 법적 장치가 없는 계약이라 위험이 큽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생기고,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도 그 대항요건이 전제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역시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가 원천 불가능하니 이 세 보호가 전부 막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중개사 계좌로 계약금을 넣게 하고 서류에 중개사 정보가 전혀 없는 점도 통상적이지 않으니, 잔금을 넣기 전에 등기부로 소유자와 근저당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하시지 말고 임대인과 직접 대화하여 확인 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여 확인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인이 중간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배제하려면 임대인과 직접 소통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