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월세계약서 특약사항 불이행시 계약 무효화 할 수 있나요?
업무용 목적으로 주상복합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입주한 층이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다세대 주택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인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며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이 점을 잡아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하자마자 임대인이 다세대 주택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그냥 영수증 발급 해준다 함). 하지만 사업자인 제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데 이럴시에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미 보증금 100%를 다 냈다면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불이행해도 이 계약서 자체를 유효하다고 봐야하나요?
또한 특약사항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채 제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저도 계약 불이행이 되는건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 등록사업자인 경우 세입자가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인게에 주택임대 특별법 위반으로 임대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