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녀 관계의 공동명의자 두 명이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아파트 한 채를 샀을 때, 청구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머니 쪽은 고령이고,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모녀 간에 실질적인 돈의 이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지, 다른 세금이 붙지는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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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본인의 지분비율대로 자금을 본인 소득으로 부담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자금출처가 없을 경우에는 두 분 간의 실질적인 자금이동이 없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수입과 관계없이 각자가 소유한 자금으로 절반씩 하여 한채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의 과세는 없는 것이고 각각 지분에 대한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모녀가 공동으로 아퍼트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자료가
국세청에 다음달에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취득자의 소득 여부, 연령, 종전의 재산 양도소득 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 혐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증여 혐의가
아주 높다고 판단시에는 취득자금 출처 소명 안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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