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올곧은저빌137
올곧은저빌137

모녀 관계의 공동명의자 두 명이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아파트 한 채를 샀을 때, 청구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머니 쪽은 고령이고,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모녀 간에 실질적인 돈의 이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지, 다른 세금이 붙지는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본인의 지분비율대로 자금을 본인 소득으로 부담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자금출처가 없을 경우에는 두 분 간의 실질적인 자금이동이 없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수입과 관계없이 각자가 소유한 자금으로 절반씩 하여 한채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의 과세는 없는 것이고 각각 지분에 대한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모녀가 공동으로 아퍼트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자료가

      국세청에 다음달에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취득자의 소득 여부, 연령, 종전의 재산 양도소득 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 혐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증여 혐의가

      아주 높다고 판단시에는 취득자금 출처 소명 안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