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모녀가 공동으로 아퍼트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자료가
국세청에 다음달에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취득자의 소득 여부, 연령, 종전의 재산 양도소득 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 혐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증여 혐의가
아주 높다고 판단시에는 취득자금 출처 소명 안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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