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사용건 궁금 문의드립니다.
20명안팍회사이고 대표님 아들(직급:차장)이 법인카드로 가족여행비용 950만원을 결재했는데,
회계처리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하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발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해당 차장의 상여처리가 되어 해당 대표나 직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20명안팍회사이고 대표님 아들(직급:차장)이 법인카드로 가족여행비용 950만원을 결재했는데,
회계처리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하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발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해당 차장의 상여처리가 되어 해당 대표나 직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