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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지연1004
지연1004

법인카드 사용건 궁금 문의드립니다.

20명안팍회사이고 대표님 아들(직급:차장)이 법인카드로 가족여행비용 950만원을 결재했는데,

회계처리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하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발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해당 차장의 상여처리가 되어 해당 대표나 직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