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도를 하여서 자진 양도세
농지를 작년 12월에 매도하여 양도세를 자진 완납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4-5월에 확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에 2회 이상 양도거래가 발생하였지만 합산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3년도에 다른 양도건이 있으면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2월에 매도하셨으면 2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지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신고는 1년 중에 부동산을 여러개 팔았을 때 이에 대해서 합쳐서 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야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농지만을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양도시 확정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양도소득세 확전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