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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활발한불독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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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도를 하여서 자진 양도세

농지를 작년 12월에 매도하여 양도세를 자진 완납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4-5월에 확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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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에 2회 이상 양도거래가 발생하였지만 합산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3년도에 다른 양도건이 있으면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2월에 매도하셨으면 2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지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신고는 1년 중에 부동산을 여러개 팔았을 때 이에 대해서 합쳐서 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야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농지만을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양도시 확정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양도소득세 확전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