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면허
-신체검사(시력 등)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전산 조회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회사 자체 건강검진으로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경우에는 조회가 안 되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
-70세 미만은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준비물(사진 등)만 갖춰 갱신하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회사에서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국가건강검진이었다면 → 1종은 전산 조회로 대체 가능, 2종은 애초에 건강검진이 필요 없음.
-회사 자체 건강검진이었다면 → 1종은 신체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2종은 영향이 없습니다.